생보사 CEO, 이찬진 금융위원장에 신용공여 규제 완화 요청
요양수요 급증하는데 인프라 확장 등 추가 투자 가로막혀
"요양사업 한정해 규제 풀어야"
국내 보험사들이 신용공여 규제 탓에 요양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지만 규제에 묶여 사업 진척이 더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계열 생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이찬진 금융위원장에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용공여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 등의 행위제한) 제2항'에 명시돼 있다. 금융지주계열 내 자회사들이 상호 간 신용공여를 할 경우 적정 수준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담보액은 주식·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생보사가 10인 이상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 탓에 사업 초기 시 적정 담보 자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금융지주계열 생보사가 요양사업 자회사 A를 설립해 수도권 인근 토지를 매입해 요양시설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같은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사업이 용이하지만 이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규제로 적정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신설법인인 A사엔 마땅한 담보물이 없다. 이에 다른 금융지주 산하 은행인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에서 무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후 요양시설을 지은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상증자 등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이는 모회사에도 큰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 건 같은 금융그룹 내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서다. 계열사끼리 쉽게 신용공여를 하다 한쪽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그 위험이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규제가 엄격한 탓에 요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다른 금융지주계열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용평가와 사업성 평가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현재 요양시설 관련 추가 투자를 꺼리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요양시설 입소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허들을 조금 낮춰 시설 건립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생보사 중 자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요양사업에 진출한 곳은 KB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삼성생명 등이다. 현재 요양시설은 KB라이프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신한라이프(1곳)와 삼성생명(1곳)이 뒤를 잇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수요에 대응하기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통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 규모 기준 국내 요양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15조8000억원, 2030년엔 2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3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요양산업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의존하는 형태인데 이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 요양사업에 한정해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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