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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하다 피의자 된 경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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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달리던 고교생 팔 잡아 넘어져
고교생 부모 "과잉단속으로 다쳐" 주장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13일 오후 2시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B군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하다 피의자 된 경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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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가 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대한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가운데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절반이 넘는 1만9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최고속도 25km/h에 이르는 전동킥보드를 제지하거나 추격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A 경사처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더라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살 딸과 산책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진 일도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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