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소비자 편익 훼손"
현실적 제도 개선 통해 근로환경 개선해야
최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새벽배송(야간배송) 금지를 요구하자,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 편익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중단 요구는 중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생계를 짓밟는 반(反)경제적 행위"라며 "경제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심야(0시~5시) 배송을 전면 제한하고, 오전·오후로 나눈 주간 배송 체계 운영을 제안했다. 노조 측은 새벽 배송을 차단하고 오전·오후 배송만 남기는 방안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기사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중소자영업자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생활 편의를 주며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중단될 경우 자영업자는 판매 기회를 잃고, 소비자는 생활 편익을 잃으며, 야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마저 생계 수단을 잃게 된다. 이는 상생이 아닌 파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도 "새벽배송은 대형 유통사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 식품업체, 납품업체, 농가, 물류 중소기업이 의존하는 생태계"라며 "배송 중단은 거래망 단절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직접 위협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배송 종사자와 중소상공인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이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며,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할 자유와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새벽배송 금지 대신 근로시간 조정, 휴식 보장, 안전장비 개선 등 현실적·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일방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소비자·노동자·사업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온 민생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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