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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나는 포르쉐 차주, 세금 66만원 밀려 번호판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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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96대 적발, 6342만원 징수
장기 체납은 강제 매각 추진

제주에서 고가 수입차를 포함한 체납 차량 96대가 하루 만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6342만원에 달했다. 특히 포르쉐 718 박스터 한 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세 66만8000원을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됐다.

번호판 영치되는 고가 차량. 제주도 제공

번호판 영치되는 고가 차량.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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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0일 제주공항, 제주항,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과 자치경찰단 등 총 21명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이었다.


현장에서 20대 차량(체납액 903만원)은 즉시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 등 타지역에 등록돼 제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 6대(체납액 545만원)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포르쉐 차주 역시 영치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방문해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타지역 등록 차량이라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징수된 세금은 원소속 지자체로 이관되며, 영치에 참여한 지자체는 일정액 수수료를 받는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자동차 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미이행 차량, 속도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체납관리단은 체납 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추진 중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 징수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중에는 BMW 등 다른 고급 수입차도 포함돼 있으며, 도는 정기적으로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가며 미납세금 징수와 교통안전 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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