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훈계 목적" 무죄
2심 "모욕·위력 행사" 유죄
초범·반성 고려해 벌금 700만원
강원도 고성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에게 '버피 테스트'와 냉수 샤워를 강요한 병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초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명 '버피 테스트' 100회를 지시했다. B씨는 약 40회를 수행하다 중단했으나, A씨는 이를 문제 삼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월 5일에는 취침 전 샤워실에서 B 씨에게 물을 뿌리며 관등성명을 외치게 했고, 찬물로 샤워기를 바꿔 약 10초간 냉수를 맞게 했다. 같은 날 취침 시간에는 손전등을 B씨 얼굴 가까이에 비추며 "눈을 크게 떠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음 날 오후에는 불침번 근무 교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내가 원하는 답을 생각날 때까지 팔굽혀펴기하라"며 약 40회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로 B씨는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군검찰은 A씨를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명중)은 "훈계 목적의 얼차려로 보이며, 지시 횟수도 과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다른 병사들이 장난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 개인의 감수성이 예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후임의 카드로 PX에서 식료품을 구매한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군의 위계질서 속에서 하급자가 선임의 지시에 저항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에게 신체적 고통과 모욕감을 준 것은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샤워 중 찬물을 맞게 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행위"라며 "정당한 군기 훈련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기 훈련은 지휘관의 승인 아래 집행돼야 하는데, A씨의 지시는 사적 처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작지 않다"며 "A씨가 아직 젊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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