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순군 공무원·건설업자 송치
전남 화순군 간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서다.
연합뉴스는 3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화순군 4급 공무원 A씨와 건설업체 대표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화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를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2억5000만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해당 아파트를 2억3300만원에 구입했다. 이 거래로 A씨가 차익을 본 금액은 1700만원가량이다.
경찰은 A씨가 당시 거래가 많지 않았던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기회를 얻은 것 자체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이 거래를 하게 된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B씨는 A씨에게서 아파트를 넘겨받은 지 6개월 만에 2억2500만원에 다시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알려졌다. 이 금액은 매입가보다 2500만원 낮은 금액이다.
한편, 두 사람은 올해 초 함께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돼 유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다. A씨는 올해 1월 18일 B씨의 사무실에서 화투를 치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돼 형사처벌 받았다. 이 자리에는 비슷한 업무를 하던 화순군청 5~6급 공무원 3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공무원 중 한 명의 차량에서 현금 1000만원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뇌물 의혹이 일었으나 '중고차 매입 자금'이라는 당사자 해명이 받아들여졌다.
화순군은 검찰 수사 결과까지 지켜본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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