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 1인용 킥보드에 친구 태우고
시속 21km 제한 속도 초과 800m 운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운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주행하다 피해자 부부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맞은편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자전거의 움직임이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 장소를 법상 도로로 보고 A양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동승자 B양은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아니었으나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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