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고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씨가 피해자의 결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스토킹을 이어오다,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 유족의 강력한 처벌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스토킹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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