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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통사가 입점 업체 판매사원 단체교섭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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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통사가 입점 업체 판매사원 단체교섭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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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 기업이 입점 업체 소속 판매사원들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원청인 기업들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고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판매사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근무시간이나 백화점·면세점 내 시설 이용, 고객 응대 매뉴얼 등 일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결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전이지만 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근거로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판결이 나오자 전국서비스산업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정신을 실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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