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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13년째 그대로인 안전상비약 제도…품목·판매제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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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판매요건 완화 검토…종합계획 마련 중"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고 판매 장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국에 약국이 없는 마을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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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30일 복지위 국감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12년 11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또는 약국이 없는 곳에서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은 약 9000개인데,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 의원은 "안전상비약으로 실제 지정된 것은 13개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생산중단 품목 2개를 제외하면 실제 11종만 팔고 있다"며 "특히 전국 556곳의 지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약을 20개로 한정한 법적 문구를 변경해 품목 수를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판매 장소만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는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현재 종합적으로 계획을 마련 중이고,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심의 절차를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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