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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故윤동일씨,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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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일씨 친형 "동생도 홀가분할 것"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 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윤 씨의 친형 동기 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재판을 들으면서 울컥했고 동생도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재가 증언한 법정. 연합뉴스

이춘재가 증언한 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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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 씨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윤 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이춘재 사건과는 별개로,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을 조작해 그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암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는 윤 씨가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 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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