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일씨 친형 "동생도 홀가분할 것"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30일 윤 씨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윤 씨의 친형 동기 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의 판결을 들었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재판을 들으면서 울컥했고 동생도 홀가분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 씨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윤 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이춘재 사건과는 별개로,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을 조작해 그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암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 무죄 선고는 윤 씨가 1992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윤 씨의 유족은 2023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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