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실에 수사권 갖다 바쳐"
민주 "규정에 명시된 업무"
여야가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했는지 행정안전부를 통했는지'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말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개별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은 명백한 수사 독립 침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사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실에 다 보고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대통령실에 보고한다"며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개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청장의 직무도 아니다"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후 질의에서 "담당과장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고가 아닌) 통보를 했다"며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장관급 공무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요 치안 상황이기 때문에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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