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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농해수위 소관기관, 법정 고용의무 준수하고 장애인에 대한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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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해수위 소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17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했으며, 납부한 부담금은 248억 5166만원이었다.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의 경우 12곳이 위반했고 납부한 부담금은 83억원 1725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은 중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기관이 29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29개 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331억 6891만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희용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정희용의원 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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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기업에 대해서는 3.1%, 공공기관은 3.8%가 적용되고 있다.


농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중에서는 범농협(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이 부담금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 9731만원) ▲산림청(4억 8208만원) ▲농어촌공사(3억 492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의 경우 범수협(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노량진수산·수협개발·수협유통)이 32억 8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원) ▲한국선급(6억 3492만원) ▲해양수산부(5억 6515만원) ▲해양환경공단(2억 716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법정 고용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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