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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잃었는데 엉터리 문서에 상이연금 놓쳐…安 "마땅한 보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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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명백한 행정착오…보상방안 찾아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고도 '엉터리' 문서로 인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예비역 군인과 관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해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2006년 군 복무 중 작업 과정에서 양팔을 잃은 나형윤씨(예비역 중사) 사건과 관련해 엉터리 공문서 작성 경위를 추궁하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여부 확인은 제한적이나, 이를 떠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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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나 선수는 2006년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부대의 철책 경계등이 고장 나 이를 복구하던 중 고압전기에 감전됐다. 이 사고로 6개월간 8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6월 30일 의병 전역했다. 나 선수는 이후 철인 3종 종목 중 하나인 사이클을 훈련해왔고,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그러나 나씨는 이 대회에서 '상이연금'이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동료 선수로부터 듣게 됐다. 상이연금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한 군인 또는 퇴직 후 그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일컫는다. 이후 그는 국방부에 연금 신청을 문의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에선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하고 있다.


나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2022년에야 의무기록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해당 문서는 '엉터리' 였다고 한다. 군 병원이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의무조사의결서 내 동의란에 그의 지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씨는 사고로 인해 양팔을 잃어 의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의 누나 등 친인척도 지장을 찍은 바 없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위원회 개최 전에 작성하는 '의무조사상신서'도 엉터리 기록이 다수였다. 해당 문서에는 나씨의 전역 근거가 국방부령 제556-181호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아울러 나씨는 당시 신체 등급 5급, 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양팔을 잃은 사람이 6급(퇴역)이 아닌 전시에 동원되는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된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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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나씨가 (엉터리 공문서로)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상이연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자동 제외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국방부의 행정 착오이자 법적 오류다. 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나씨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우리 군을 위해 헌신하다가 다쳤고, 이후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면서 "안 장관도 군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관련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억울한 나씨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진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도 "과정이 어찌 됐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본인이 장애를 얻게 된 것이 확인된 이상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수속을 밟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나씨는 이와 관련 "상이 아니라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우리 장병들이 본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울 군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처럼 군에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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