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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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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오택원 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 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대 A 씨와 그의 배우자인 30대 여성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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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서 다수인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신상 공개자에게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 씨는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불법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제공한 자료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해당 동영상을 올려 창출한 수익금으로 확인된 782만 3256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로 만들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건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상당수는 사건과 무관한데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장됐으며 사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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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으며 나머지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상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기소된 10명마저 모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사건은 작년 6월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라 지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밀양시는 사건 발생 20년 만인 지난해 6월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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