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이 단돈 1050원에 불과해 사회적 논란을 낳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 비해 피고인이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별다른 범죄가 없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절도 의도는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비업법상 절도죄로 유죄를 확정받을 시 직업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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