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만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친모 진술 번복, 신빙성 떨어져"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던 친부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반면 친모는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아기 친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23년 12월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아기의 친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쇼핑백에 아이를 넣고 친부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열흘가량 방치해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의 친부인 남성은 "친모가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병원 주선으로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말을 믿었기에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을 친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친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친부인 이 남성이 입양이 가능하다고 믿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차량에 열흘가량 방치돼 있는 아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 남성의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여성이자 아기의 친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가 남성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번복된 것은 남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사망한 아기가 퇴원 당시에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여성은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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