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근로자 휴게시설·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규제 완화
건축조례 개정으로 현장 불편 해소… “실질적 제도 개선 지속”
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와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비가림시설 설치 허용 ▲공동주택 단지 내 조립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허용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을 규모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가림시설은 높이 1.8m 이하로 구조 안전이 확보돼야 하며, 주거용·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은 1개 층, 연면적 30㎡ 이하로 설치 가능하며, 옥상 설치는 제한된다.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도 기존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공사비의 1%를 일률 부과하던 방식에서 규모별 차등 부과로 개선되고,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용 건축물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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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울산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울주군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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