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으로 현장 불편 해소… “실질적 제도 개선 지속”

울산 울주군이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와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비가림시설 설치 허용 ▲공동주택 단지 내 조립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허용 ▲안전관리예치금 부과 기준을 규모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가림시설은 높이 1.8m 이하로 구조 안전이 확보돼야 하며, 주거용·창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은 1개 층, 연면적 30㎡ 이하로 설치 가능하며, 옥상 설치는 제한된다.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도 기존 연면적과 관계없이 건축공사비의 1%를 일률 부과하던 방식에서 규모별 차등 부과로 개선되고,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용 건축물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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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울산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울주군민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건축허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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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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