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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될까…"유아 건강 발달 저해" vs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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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고시·7세고시 등 선발용 입학시험 금지
정부·국회,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 공감
학원단체, 선발 아닌 반 배정 평가는 실시해야

"레벨테스트에서 커트라인(기준 점수)이 안되면 사실상 입학이 어렵습니다."


지난 29일 양천구 목동의 한 영어학원 담당자는 "시험 결과에 따라서 반 배정이 이뤄지는데, 현재 가능한 반은 최고 수준인 엘리트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학점수로 등록 여부가 나뉘는 상황을 '수준에 맞는 반이 없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있는 영어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에 타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있는 영어유치원에서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에 타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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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원 레벨테스트의 대상이 유아로까지 확대되자 정부와 국회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학원단체는 '과잉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유아 대상 학원에서 입학 선발뿐 아니라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4세고시·7세고시 등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은 과도한 경쟁 유발, 유아 건강 발달 저해, 사교육 조기 과열 및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학원에서는 현재와 같은 레벨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다.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들도 과도한 선행 사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를 강조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기대감은 높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교육감 및 교육청은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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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원단체는 선발시험뿐만 아니라 수준별 반 배정 평가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9일 "아이들의 영어 수준과 발달 속도가 모두 다르다"며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반에 들어가면 지루함과 좌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친화적인 진단과 관찰로 적절한 반에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 배정 진단은 아이의 적응을 돕는 보호장치"라고 했다.


다만, 입학 선발시험에 대해서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협의회는 "입학 선발시험은 탈락자를 만드는 경쟁적 시험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크다는 데 동의한다"며 "선발시험은 금지하고 배정 진단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제안한다"고 했다. 레벨테스트를 '입학시험', '반 배정 진단', '중간시험' 등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진단 목적(선발용, 반 배정용)에 따라 제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의회는 "아동 권리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입학시험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원사에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유치원생에게도 레벨테스트를 보는 교육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레벨테스트 금지)법안에 대한 공감대는 높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단순한 '징벌적 폐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변화를 위해 진정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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