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1월1일부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고포상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신고 대상을 종전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하고, 신고 1인당 월 지급한도를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올렸다.
또 월 한도를 초과해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화재수신기 전원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행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목격 시점 후 48시간 내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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