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축구협회·현대산업개발 유착 의혹, 문체부, 권익위 검토 없이 종결
1550억원 사업
정몽규 회사 자문관 파견해 설계·예산 관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의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 검토 없이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의원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축구협회가 1550억원 규모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에 현대산업개발 출신 자문관을 파견했지만, 문체부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2022년 11월 체결된 '관리자문 용역계약'이다.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출신 자문관을 건립 현장에 파견했다. 계약서에는 설계 변경, 인허가 관리, 예산 검토, 입찰 서류, 기자재 사양 검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이 포함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다.
문체부 감사실은 축구협회가 올해 1월 1일에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며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권익위는 배 의원실에 "문체부가 지난해 구두로 문의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공식 검토 요청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문체부가 이후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이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 형태의 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직무 정지나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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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문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의혹을 덮었다"며 "유권해석에서 자문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1550억원 사업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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