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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반려견 치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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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견주와 산책 중이던 강아지 들이받아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토

중학생이 면허증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보호자와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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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쳤다는 견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사고 직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A군은 아직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인천 서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태를 입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두지만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사실상 '면허 회피'가 가능하고, 부모나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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