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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지키려다 킥보드 치인 母 중태…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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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연수구청장 "면허 확인 의무화 개정도"

2살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키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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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선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목격한 뒤 몸으로 막아섰다가 충격에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선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총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기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됐을 경우 이를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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