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제당 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양사 임원인 이모씨와 전모씨,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실무직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9월 해당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3개 업체는 설탕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1991년부터 15년간 설탕 출고물량과 가격 기준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에 227억원,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각 180억원과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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