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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선생님은 교단 복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1명 중 해임·파면 6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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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교원 음주운전 징계 관대…교육 신뢰 무너진다”

최근 4년간 교원 57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0명 중 7명꼴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2~2025년 9월 전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579명의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으로 매년 15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07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속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본청 및 기타 29명(5.0%)이었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 등으로, 관리자급(교장·교감·장학관)에서도 최근 4년간 40건 내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는 0.03~0.08%(면허정지 수준) 179명(30.9%), 0.08~0.2%(면허취소 수준) 333명(57.5%), 0.2% 이상 및 측정 거부(만취 수준) 61명(10.5%)으로, 전체의 약 68%가 면허취소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었다.


그런데도 징계 수위는 낮았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해임은 2명, 파면은 단 한건도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임 5명, 파면 5명에 그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만취 상태) 교원 61명 중에서도 해임 3명, 파면 3명에 불과해 대부분은 정직·강등 처분 후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지만 일정 기간 직무정지 후 복귀가 가능한 만큼 교육현장에서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사실상 만취 상태로 형사법상 중범죄임에도 해임 10명, 파면 8명에 그친 것은 명백한 제도적 관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은 학생들에게 법과 도덕, 책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사회적 통념상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 교원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현실은 교육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0.2% 이상 음주운전자의 징계 기준을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교육청별 징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줬다.

국감 활동 중인 김대식 의원.

국감 활동 중인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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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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