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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우려에"…'창고형 약국' 명칭·광고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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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일반의약품도 과다 복용시 부작용 초래

정부가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창고형 약국' 명칭·광고 규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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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자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고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일각의 시각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제조하면서 안전한 복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창고형 약국은 조제 업무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어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 등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 등장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은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를 못 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체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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