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1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방어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최후변론에서 "구치소에서 매일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며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올해 7월31일 오전 3시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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