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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총리 "AI기본법 사실조사권, 스타트업 부담 고려해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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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사실조사 3년 유예 기간 둬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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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사실조사권'에 대해 스타트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조사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유예 여부와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상 사실조사나 과태료 규정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분석을 인용해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 전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모두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기간도 3년 정도로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과태료 관련 규정은 우리 기업들이 1년 이상 AI 사업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도록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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