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인수자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내달 10일 새 주인 결정
국내 최장수 영화 시상식인 대종상영화제가 또다시 경매에 나왔다. 지난해 비영리법인이 상표권을 인수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올해 시상식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대종상영화제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최근 대종상영화제 상표권 매각 공고를 다시 냈다. 지난 2월 상표권을 넘겨받았던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 출범해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지난해 주관 단체였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하면서 상표권이 매물로 나왔다. 매각을 추진하던 관재인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며 정상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계약이 무산돼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매각은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 전에 예비 인수자와 조건부 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면 그곳이 최종 인수자가 된다. 입찰자가 없으면 조건부 계약자가 상표권을 가져간다.
공고 조건은 까다롭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영리 목적이 아닌 국내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실제로 영화제를 개최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대리인은 "이미 인수 의향을 밝힌 법인이 있다"면서도 "관재인이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할 곳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상표권의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겠지만, 일정이 촉박해 올해 대종상영화제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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