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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發 법인세 혼란]①관세 탓에 수익 줄었는데…세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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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미 관세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돼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지만, 15% 상호관세 여파가 세금(법인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모기업이 미국 현지 자회사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인상에 따른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에 따라 양국에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한국 정부는 '세수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경제는 우리 기업이 직면할 세금 불확실성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국에 K푸드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의 한 식품기업은 관세인상에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다. 불확실한 세금(법인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수익 감소분을 모회사 A와 미국 현지법인인 자회사 B 중 어느 곳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미국에 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세 여파에 따른 수익감소에 이어 세금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식품과 자동차, 철강 등 미국 현지 자회사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그룹사 입장에선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효과를 조정하게 된다"며 "관세 탓에 원가가 높아지면 매출 감소 등 탓에 현지 법인세가 낮아지게 돼 기업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發 법인세 혼란]①관세 탓에 수익 줄었는데…세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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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들은 미 관세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관세 인상분을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고 있지만, 결국엔 제품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올해 8월 대(對)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 기업의 53.8%가 상호관세(15%) 부과에 따라 올해 수출액이 '10% 이상~5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액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 기업도 8.4%에 달했다. '영향이 없거나, 10% 미만 감소'를 예상한 기업은 33.7%에 불과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분의 부담주체는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수출·수입기업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겠다'는 기업은 28.9%, 수입기업이 부담한다고 답한 기업은 28.5%, 수출기업이 인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7%였다. 결국은 가격 인상분을 수출·수입 기업이 부담하고 이는 결국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수익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분관계가 없는 기업 간, 즉 제3자 거래의 경우엔 계약에 의해 제품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지분관계가 있는 모자회사의 경우엔 관세 인상분을 수출 납품가격에 반영하느냐, 현지 판매가격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 낼 법인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모기업이 해외 판매 자회사에 제품을 수출한 후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모자법인 간 제품 거래가격이 일반 다른 유사 업종의 판매법인과 유사해야 하지만 모자법인 간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정해 한쪽 법인에 이익을 높게 유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이 100원에 자회사에 공급하던 제품 가격을 관세 인상분을 반영해 115원을 받는 경우 해외 자회사의 이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국 국세청에선 이를 '인위적인 가격조정'으로 보고 기존 이익률을 바탕으로 과세를 할 위험이 있다.


이 교수는 "관세 부담 탓에 미국이 진출한 자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게 돼 미국에 내는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국세청(IRS)도 인지하고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분관계가 있는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이전가격의 적절성을 미국 국세청이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가격은 기업 간 원재료·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의 적절성을 따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이전가격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세 근거는 각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 및 국내 세법의 규정이다. 모자기업,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기업(제3자 기업) 간에 설정된 것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돼 이로 인해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는 소득에 가산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기업이 제품 가격을 낮게 받는 경우에는 반대로 모법인의 이익률 하락하면서 모법인 소재지 국세청의 과세 위험이 커진다. 이를 한국 모기업이 미국 진출한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수출 판매한 경우로 보면 한국의 모회사 이익률이 하락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이,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이익률이 낮아지는 경우 미국 국세청이 과세에 나설 우려가 있다.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기업이 해외에 제조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제조법인이 모법인이 보유한 제조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후 해외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지 않는 경우 모법인 소재지인 한국 국세청의 과세 위험이 발생한다. 로열티가 높은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세금 불확실성 우려를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세무 애로 최소화를 위해 우선 미 국세청과 실무자급 회의를 실시해 한국 측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외 다른 과세 당국들과도 긴밀히 교류하는 등의 세정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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