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인정… 징역 8개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한 동승자 B씨(24)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운전했고 시속 50㎞ 제한구역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마주 오던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 C씨가 목숨을 잃었다. 이 판사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가석방된 지 두 달 만에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며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8일 새벽 4시26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량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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