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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모집해 전화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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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대포통장 모집 일당이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발송한 메시지(왼쪽)와 압수된 대포통장. 경남경찰청 제공

대포통장 모집 일당이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발송한 메시지(왼쪽)와 압수된 대포통장.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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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수억원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통장모집 총책, 모집책, 자금세탁책, 계좌명의 대여자 등 1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관리총책 30대 A 씨와 40대 B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 통장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30대 C 씨, 20대 D 씨, 20대 E 씨에게 대포 통장 명의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D, E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에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넘겨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 조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가로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전달해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20대 F 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일당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통장 명의 대여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탐문 수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5억 4000만원은 동결했으며 향후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자기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그 자체로 처벌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결국 전화금융사기를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므로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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