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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 불발…콜마家 경영권 분쟁서 '연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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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윤동한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부결
안건 찬성률 17%…법정 기준(25%) 미달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콜마홀딩스 경영권 분쟁에서 장남에게 연패를 당했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집현동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안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총 69명으로, 주식 수는 1999만8215주로 집계됐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58.3%에 해당한다. 이번 주총에서 윤동한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찬성 주식 수가 29.3%(585만6460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김치봉·김병목 전 대표 사내이사 선임 안건 또한 각각 출석 주식 수의 29.2% 찬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9일 오전 세종시 집현동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현장. 박재현 기자

29일 오전 세종시 집현동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 현장.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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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부회장, 의결권 행사 안 해…"시장·주주의 뜻 존중"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회사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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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미달했다. 표결에 참여한 전체 기관투자가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특히 이번 안건 찬성률 17%는 윤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해 시장과 주주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 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콜마그룹 창립자인 윤 회장은 지난 7월 자신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10여명을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한 주주제안을 했다.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윤여원 대표가 경영하던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 교체에 나선 데 따른 반발이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은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데 이어, 이날 주총에서도 표 대결 끝에 윤동한·윤여원 부녀 연합을 진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의 지분(31.75%)과 달튼인베스트먼트 지분(5.68%)을 포함하면 윤 부회장 측의 지분은 37.43%에 달한다. 이는 윤 회장(5.59%)과 윤 대표(10.62%)의 지분을 합친 16.2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초 윤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자신과 윤 대표, 김치봉 애터미 고문 등 10여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이 중 7명의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윤동한 회장, 주식반환청구소송 이어갈 예정…경영권 갈등은 지속

다만 윤동한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경영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이날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윤 대표에게 98억원 규모의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69만2418주를 증여한다고 밝히며 딸에게 힘을 실어줬다. 실제 지분 증여는 다음 달 28일 진행된다. 윤 회장은 2019년 콜마홀딩스 주식을 딸, 아들 등에게 증여하며 '3자 간 독립 경영'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는데,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이를 위반했다며 증여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주식증여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해당 소송을 아직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2차 변론기일은 12월11일이다.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윤 회장 부녀 측의 지분 총합은 16.21%, 윤 부회장 측의 지분은 37.44%로 윤 부회장이 높다. 하지만 윤 회장이 승소해 콜마홀딩스 지분의 12.82%에 달하는 230만주(무상증자 반영 시 약 460만주)가 넘겨지면 윤 회장의 지분율은 18.93%가 되고, 윤 회장 부녀 측의 지분 총합은 29.03%가 된다. 이 경우 윤 부회장 측 지분 합계인 24.62%를 넘어설 수 있다.





세종=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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