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골동 보이차' 대량 밀수입 덜미
중국에서 가짜 '골동 보이차'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수입업체 관계자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보이차는 중국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후 가공·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특히 골동 보이차는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을 말하며 깊은 풍미로 고가에 거래돼 일반 보이차와 구별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앞서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 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 등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를 찾아내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대의 문양과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돼 있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실제로는 압수된 물품 전량이 최근 생산된 보이차로 밝혀졌다. 정황상 A씨가 만약 밀수입에 성공했다면 일반 보이차가 중국 청나라 시대의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돼 시중에서 고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인천세관의 판단이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357g)이 2억1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골동 보이차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반재현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되면 소비자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세관은 A씨 같은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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