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행안부 홈페이지서 공개
올해 말부터 지역마다 다른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는 각각 금융기관을 선정해 '금고'에 예산 및 공공자금을 보관한다. 이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지방회계법'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19일까지 20일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12월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 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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