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억원 투입, 전담 인력 세 명뿐
법 개정했지만 시행령 공백
프로스포츠 암표 단속을 위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5년간 48만 건을 신고받았지만, 단 한 건도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김재원 의원이 29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센터 설립 뒤 지난달까지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48만1227건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첩은 0건, 기소·처벌도 전무했다.
센터는 문체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위탁 운영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가 모니터링 뒤 티켓사·구단에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좌석번호가 없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수사기관 이첩도 이뤄지지 않는다.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에는 매년 약 1억원씩, 총 6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올해 배정액은 1억8400만원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협회 직원 한 명과 용역 두 명뿐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예매 금지와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시행령·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티켓베이·당근마켓 등 주요 거래 플랫폼에 대한 차단·삭제 요청 실적도 없었다.
김 의원은 "구단 이해관계가 얽힌 협회에 단속을 맡긴 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며 "저작권 단속처럼 특별사법경찰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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