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불법 콜뛰기'(자가용 영업) 87%가 중국인
"중국인 입국, 내수 살리는 건 좋지만 운수업계만 피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일명 '흑차(黑車)'로 불리는 중국인 불법 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다수 영업하고 있는 만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일대 불법 콜뛰기(자가용 영업) 단속에서 검거된 61명 중 53명(약 87%)은 중국인이었다.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택시가 사실상 국내에도 확산된 셈이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항 픽업 △한국 차량 대여 △식당·헤어숍 예약 대행 등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운 홍보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가 흑차 브로커에게 문의한 결과 "200위안(약 3만 8000원) 보증금만 내면 중국인 기사가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는 답변을 즉시 받았다고 한다.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손님을 태우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발언도 확인됐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서울에서 인천을 오가는 경로를 자주 운행하는데,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 손님을 태운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전했다.
김은혜 의원도 운수업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국내 운수업계 피해만 키우고 있다"라며 "사실상 한국 내 '차이나 경제'가 따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범죄 예방과 업계 보호를 위해 불법 차량 단속과 근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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