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신입 소방 공무원의 지역 간 인사이동을 허용하라는 제도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운전, 의료, 간호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방 경력 채용 지원자의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경력 채용 응시 연령은 40세 이하인데 운전, 의료, 간호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취지를 반영해 연령보다는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출산, 육아,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과 생이별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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