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혐의 공소시효 지나
살인혐의 적용…총 16년 6개월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체를 집에 은닉하고, 다른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 이 남성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불러 베란다에 있던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시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수사 기간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필로폰을 매수하고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남성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는 등으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검찰 측과 A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합계 징역 16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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