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mm금융톡]대환대출 규제 되돌린 금융위…제1차관 사임한 국토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국토부 설화 이후 대환대출 LTV 규제 완화
"신규주택과 관련 없고 이자 부담 완화"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 참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형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2025.10.15 조용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 참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형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2025.10.15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상반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 규제를 전담하는 금융위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신속하게 대환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국토부는 제1차관 사임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관가에서는 중앙부처 중 압수수색 등 정치적 외풍을 자주 겪고, 조직개편 논의에서 구사일생했던 금융위의 정무적 판단이 이번 대응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최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규제를 강화한다는 불만이 실수요자 사이에서 폭주하자 내부 검토를 거쳐 '대환대출 LTV' 규제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신규 대출이나 신규 주택 수요를 일으키지 않고 이자 부담을 낮춘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공식 입장과 달리 관가에서는 정무적 판단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 전 차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비판 여론은 오히려 확산했다.


금융위가 대환대출 LTV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밝힌 시점은 논란이 한창이던 24일 오후였다. 이 전 차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중앙부처 관계자는 "국토부 이 전 차관의 발언 논란 이후, 금융위가 수요 측면에서 대출 규제를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함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앙부처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가장 많이 경험한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2017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2019년 금융위 공무원 비위 수사,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을 전담할 뿐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정치 수사가 진행될 때 금융위가 주요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는 정무직부터 사무관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꼼꼼히 기록을 남기고, 리스크가 될 만한 사안에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는 조직문화로 유명하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해체 직전까지 경험하면서 금융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무적 판단을 기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관세 협상과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지적할 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대출 규제와 관련해 유연하게 대처하며 여론 악화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