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의 병목…"지체되면 1~2년 훌쩍"
"속도 높일 방안 마련…권한 분산 긍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비사업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연합뉴스
10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자치구청장에게도 구역 지정과 인허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업무를 자치구로 옮겨, 정비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집값은 치솟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모두 나서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점검차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여서 한 번 지체되면 1~2년이 훌쩍 넘어간다"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8조를 개정해 구청장에게도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심의 적체에 사업 지연…자치구와 나눠야"
현재 사업시행인가 허가권자는 구청장이다. 그러나 인가 전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640여개 정비사업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관련 회의는 월 2회 연다. 이 일정에 맞춰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정비사업 일정은 밀리게 된다.
정 구청장은 "시도 속도를 내려 하지만 정비사업 적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며 "인허가 권한이 시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사업은 시가 맡되, 1000가구 미만 중소규모 사업은 25개 자치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울 정비사업장 가운데 1000가구 이상은 200곳 정도라 업무의 80%가 구청으로 분산되고 추진 속도도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김 장관의 현장 점검 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아시아경제에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형진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건축심의를 준비한 지 4개월째인데 심의 날짜를 잡기조차 어렵다"며 "300가구 사업과 1000가구 사업이 동일 절차로 심의돼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소위원회 심의 일정도 며칠 전 겨우 잡았다"며 "서울시가 일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업무량이 과부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성수1재건축사업은 2004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하다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자(롯데건설)로 선정, 지난해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분양, 준공 등을 거쳐야 해 최소 7~8년이 더 걸린다"며 "정비사업 시작 단계부터 입주까지 보통 20년이 걸리는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장관과 정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이 총집결했다. 322가구 규모의 비교적 작은 사업장에 중앙정부와 시 자치구 주요 인사가 모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세훈 시장 "집값 안 오른 지역 규제 해제 건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구로구 가리봉동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의 규제로 정비사업 속도가 떨어지니,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도 과도하게 규제로 묶어버렸다"며 "예외 조항이나 경과 조항을 두거나 주택가격 미동도 없던 지역은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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