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주 80시간 노동·근로기록 은폐, 사실 아냐"…과로사 주장에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반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근무 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44.1시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유족에 전달"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LBM이 20대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 "근로 시간 일 21시간, 주 80시간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을 반박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AD
원본보기 아이콘

28일 LBM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동료였던 고인의 일에 대해 당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출퇴근 관리 전반의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LBM 측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매장 오픈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해 5월 입사 후 13개월 동안 총 7회 연장 근로를 신청한 바 있고, 근무 기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이라며 "당사 전체 직원 평균 근로 시간인 주 43.5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LBM 측은 '근로 기록 은폐'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LBM 측은 "당사가 유족들에게 근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족 측의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자료 요구에 고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등 당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고인이 격무에 시달린 탓에 사망 전날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선 "사망 전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식사를 권했으나 고인이 '밥 생각이 없다. 이따가 맛있는 것을 먹겠다'며 식사를 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모든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 오고 있다"며 "당사는 850여명의 직원이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된 근로환경을 지키는 것은 당사의 우선해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청 조사가 나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망 전 1주일 80시간 넘는 노동" 유족, 과로사 주장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에서 직원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들은 A씨가 극심한 업무부담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며 28일 A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A씨는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고 있고, 실제 근무 시간은 이보다도 훨씬 길다"며 "입사 후 14개월간 거쳐온 지점은 4곳이나 된다. 강남에서 수원으로, 다시 인천으로 옮겨 다니면서 근로계약서만 세 번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