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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무죄에 항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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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 들어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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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관련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 조종 범행"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만들어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심 판결에서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언급과 관련해서는 판결의 정당함, 부당함을 떠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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