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조례안 제정

대구시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성내2ㆍ3동, 대신동, 남산2ㆍ3ㆍ4동)이 발의한 '대구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제정됐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례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으며, 특히 중구 실정에 맞는 지역 단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평가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근거를 명시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효린 의원은 "누구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을 지켜내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명존중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AD

김 의원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청과 관계 기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by Dable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by Dable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