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누구도 극단적 선택 내몰리지 않도록 안전망 마련해야"
생명존중 조례안 제정
대구시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성내2ㆍ3동, 대신동, 남산2ㆍ3ㆍ4동)이 발의한 '대구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려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으며, 특히 중구 실정에 맞는 지역 단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평가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근거를 명시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효린 의원은 "누구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을 지켜내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명존중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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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청과 관계 기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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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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