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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신생아 장애,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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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한 병원
결국 신생아 장애 진단 받아
수원고법, "6억 원 배상하라"

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28일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가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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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부부는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대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당시 난산을 겪던 B씨가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은 자연분만을 결정했다.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했고, B씨는 어렵게 아들을 출산했다. 출산 직후 C군은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현재 신체 및 언어 장애,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이후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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