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8.27 조용준 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을 당초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에 대한 법정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가능하다. 또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권 의원은 앞서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권 의원에게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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