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특혜·역차별 논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복지부, '선 응시 후 수련' 방식 이달 중 발표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 통합 선발
의료계 일각선 '수련의 질 저하" 우려도

"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특혜·역차별 논란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깨고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시험을 먼저 치르고 남은 수련을 계속하게 한다는 것인데,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 회원들에게 '졸국년차의 경우 일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건부 인정자로 분류되면 2026년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레지던트 1년차는 상·하반기 인턴을 통합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야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26년 2월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2027년 2월에 지원해야 한다.

반면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수련 단축 특례를 적용받아 내년 초 레지던트로 진급할 수 있고, 레지던트는 약 3개월의 추가 수련을 전제로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9월에 복귀해 당장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는 데다 추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선(先) 응시 후(後) 수련' 방식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레지던트도 3월, 6월 복귀자만 먼저 선발할 경우 수도권·인기과목 쏠림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9월 복귀자까지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합격한 후 추가 수련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제기된다.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데다 9월 복귀자들이 내후년 시험까지 기다리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긴 한다"며 "몇몇 전문학회에서 수련의 질 저하와 수련체계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복지부와 전공의단체, 의학회가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월과 6월 조기 복귀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선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들으며 복귀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과 함께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3월 수련에 복귀한 한 인턴은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책임감으로 인력 부족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를 감내하고, 동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고립까지 견디며 병상 정상화에 기여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내년 레지던트 선발 시 최하점을 주겠다는 선배들의 조롱과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