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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대여업체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무면허 방조행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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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PM 대여업체 운전면허 확인 소홀 시…‘무면허 방조행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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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에 달한다, 뺑소니 운전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해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하고 있다.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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