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심야 시간대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소방·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정부 마약류 특별합동단속'의 일환으로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과 범죄예방질서계, 관할 구청 위생과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각각 점검했다.
단속 결과 마약류 범죄가 적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해 미비점을 시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청년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도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용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법인검거보상금이 상향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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