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코스튬도 처벌 대상
"경찰 제복 코스튬은 불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핼러윈데이를 사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엔 핼러윈데이 때 경찰 제복 코스튬(의상)을 입지 말아 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핼러윈 당일 경찰 코스튬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정작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경찰 제복 코스튬이 버젓이 판매 중이다.
29일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경찰 코스튬'이라고 검색해보니 다양한 판매처에서 경찰 복장 코스튬을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경찰 단속에 판매를 중단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한 대여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었지만 일본 등 해외사이트를 통한 경찰 제복 코스튬 구매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였다.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경찰 제복 코스튬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경찰 제복'이 검색 불가능 단어로 지정되거나 경찰 제복을 거래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가 있는 플랫폼도 있었지만 일부 판매자에 의해 여전히 경찰 코스튬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경찰이 매년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찰 제복 코스튬의 개인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10·29 이태원 참사 때 경찰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을 실제 경찰로 오인해 사고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제복을 입고 다닐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경찰 제복이 아니라 코스프레용 제복을 입더라도 적발될 수 있다.
소방대원 코스튬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모든 코스튬 거래를 단속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를 하는 개인이 코스튬 거래를 자제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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